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마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8 09:27
업데이트 2018-1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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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근무’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부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기간을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뒤 국제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배치되는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복무 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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