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뽑자”

선관위 “국회의원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뽑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10-30 21:56
업데이트 2018-10-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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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의견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은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00명과 100명으로 정했다.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는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했다. 당선자는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관위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직계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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