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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안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안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09:54
업데이트 2018-05-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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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 의결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 의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수사 기간 최장 90일에 수사 인력 80여명 규모의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또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3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이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절차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14일이 걸린다.

또 1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은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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