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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홍준표 “돈 없으니까 잡아가라”

선거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홍준표 “돈 없으니까 잡아가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업데이트 2018-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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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앙선관위, 洪 의견서 검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하고서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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