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한국당 “사형보다 더 잔인해”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한국당 “사형보다 더 잔인해”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27 15:32
수정 2018-02-27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인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인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