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이 8일 방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이 8일 방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