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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협약’ 검토…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되나

정부 ‘ILO 협약’ 검토…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되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업데이트 2018-01-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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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의사 새달 국제사회 첫 표명

법조계 “文대통령 공약 인준 전망”
탈북 여종업원 등 송환은 거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의사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7일 법무부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안 수정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인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 직결된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공노도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 등의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아울러 정부는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와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수용할 항목으로 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 여성 김련희씨 등의 송환에는 거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수용 여부를 결정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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