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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무죄… 정치적 활로 찾을 듯, 윤종오 의원직·김생기 시장직 ‘상실’

이완구 무죄… 정치적 활로 찾을 듯, 윤종오 의원직·김생기 시장직 ‘상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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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인 8명 무더기 형 확정

경남도지사 시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완구 전 총리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는 8명이 등장했고, 검찰이 이 중 2명을 기소했지만 이들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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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각각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부터 무죄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모두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망 전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가 수사 배후라고 생각해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또 홍 대표 혐의에 대해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 데다 경험이 아닌 추론을 진술한 정황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홍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8명에 대한 무더기 판결을 내놓았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이재정 의원과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거나 의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한도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종오 민중당 의원과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직을 잃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오른 2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1인시위나 출근인사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선고 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해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 리스크’에서 벗어난 의원들은 선고를 반겼다. 지난해 총선 지원유세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거 전 가족들이 자신의 출마 지역구로 위장전입한 김철민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거 전 전과가 복권됐다고 허위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출신고교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무소속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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