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 상향

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 상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26 22:20
수정 2017-11-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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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9일 대국민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확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2월 설 연휴 선물을 비롯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영향과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해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연다. 권익위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지적을 검토했으며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축수산품 범위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을 포함하고 가공품의 포함 여부나 적용기간 등은 전원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안, 경조사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낮추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만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시간당 30만원인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6일), 당정청 비공개협의(17일) 등에서 논의해 왔다.

하지만 ‘3·5·10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전원위원회나 이후 당정협의 등 논의 과정에서 관련 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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