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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논란, 파견법 개정으로 해법 모색해야”

“파리바게뜨 논란, 파견법 개정으로 해법 모색해야”

입력 2017-09-27 15:54
업데이트 2017-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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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제빵업도 파견업종 포함되도록 법 개정 추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제빵업도 파견업종에 포함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는 파견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대안이 논의됐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종, 특히 제빵업은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천378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연장근로수당 1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파리바게뜨 사건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파견하는 불법파견행위로 봤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 도급계약과는 다르다”며 “일반 도급계약에 적용하는 파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프랜차이즈 계약 특성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직원을 교육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을 지시·감독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종전의 도급 파견 구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파견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인 만큼 파견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마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진취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국제산업의 정 홍 대표도 “프랜차이즈라는 특성상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 파견법에 예외규정이 필요하니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수익을 위해 일하고 그 수익을 점주가 100% 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주체는 가맹점 점주”라고 주장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합작법인을 만들어 제빵사를 이 법인에서 고용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노동자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로도 함께 봐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하 의원은 “제빵 및 제과는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라며 “제빵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빵업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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