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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의결

환노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의결

입력 2017-09-27 13:32
업데이트 2017-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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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저출산 해결·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정미 “증인채택 배제 부당”…홍영표 “간사들, 최대한 반영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고,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흘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가 공사·물품·용역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을 채택하면서 제가 신청한 주요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며 “4대강 환경 파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왜 간사들이 마음대로 증인을 빼고 말고 하느냐”며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권리를 보장해달라. 증인 신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등 3건은 올해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련 증인을 1명도 부르지 못하고 국감을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요청한 증인들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로 판단된다”며 “간사들이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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