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터넷방송 사각지대…피해신고 급증·시정은 제자리”

“개인인터넷방송 사각지대…피해신고 급증·시정은 제자리”

입력 2017-09-26 09:45
수정 2017-09-26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6일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피해신고 건수는 최근 급증했으나 정작 법적 사각지대 탓에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방송 피해신고는 총 2천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천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2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216건 ▲2016년 718건 ▲올해 286건으로 총 1천220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개인 인터넷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신고 외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인터넷방송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더는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