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고헬기 시누크’ 논란에 “2030년까지 사용가능 판단”

軍, ‘중고헬기 시누크’ 논란에 “2030년까지 사용가능 판단”

입력 2017-09-20 11:55
수정 2017-09-20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당국은 20일 ‘졸속 구매’ 논란에 휩싸인 시누크(CH-47D) 수송헬기 14대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올해 조사에서 2030년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시누크 헬기에 관해 “KID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정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KIDA의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나온 대형 헬기 성능개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가리킨다. KIDA는 시누크 헬기 도입을 앞둔 2013년에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군이 2014년 도입한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가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한 ‘고물 헬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누크 헬기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시누크 헬기가 오래돼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고유 부품 판매가 2018년 9월부터 중단된다는 통보를 2015년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의 판매 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용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시누크 헬기가 50년 가까이 운용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967∼1980년 제작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연도가 달라 운용 기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관진 당시 장관이 시누크 헬기 도입을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소요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상적으로 소요 제기를 받아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