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표시 알기 쉽게, 가축 ‘대사산물’도 살충제 검사, 유통 단계 달걀까지 체크

달걀껍데기 표시 알기 쉽게, 가축 ‘대사산물’도 살충제 검사, 유통 단계 달걀까지 체크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9-14 22:08
수정 2017-09-15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후속대책

‘살충제 달걀’ 사태 중심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후속 대책을 세웠다. 우선은 소비자 관점에서 시중에 유통된 달걀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달걀 껍데기(난각) 표시를 바꿨다.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달걀 농가 전수조사 외에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 대한 점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말부터 난각을 보면 산란 일과 생산 농장, 생산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난각에 표시됐다. 앞에서부터 산란 일, 생산농장,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사육환경은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 내 평사(3), 닭장사육(4) 등으로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 표시를 상세하게 바꿈으로써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지 알 수 있게끔 했다”며 “소비자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생산 출하·유통과정에서 살충제 검사 항목을 더 늘리기로 했다.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선 가축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험법은 지난 4월 정해진 것으로 피프로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지만, 이중 점검을 위해 유통단계에 있는 달걀까지 체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08계림, 유통기한 9월 28일)을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 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등 축산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