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에서 경위파악 후 대책보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제주지원위 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초등학생 A(12)군은 천안의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다가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A군은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과정 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어린이 먹거리와 환경호르몬 등 어린이용품 안전문제는 매우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안전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