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납비리 사건에 수사 중단 지시 정황

송영무, 군납비리 사건에 수사 중단 지시 정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1 23:59
수정 2017-06-21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송 후보자 측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