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 사과…“책임 통감”

김이수,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 사과…“책임 통감”

입력 2017-06-07 17:05
수정 2017-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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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위법하다는 생각 못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집사람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자경(自耕)이 의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안 샀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데 자경하든지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서산 간척지는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은 못하고 기계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 자체는 적법하다.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농지 991㎡를 1천290만 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이 땅은 2011년 8월 1천887만 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주말체험 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므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 경영할 수 없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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