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보자 부친 강찬선 아나운서, 김종필이 건넨 5·16포고문 낭독

강경화 후보자 부친 강찬선 아나운서, 김종필이 건넨 5·16포고문 낭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05 17:38
수정 2017-06-05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인 고 강찬선 전 KBS 아나운서실장은 1961년 5·16 당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건넨 계엄포고문을 낭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종필 전 총리는 2015년 중앙일보에 연재한 회고록 ‘소이부답’에서 ‘5·16 D데이의 24시간’이라는 꼭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남산에 있는 KBS 라디오방송국에 갔다가 강찬선 전 아나운서를 만나게 된다.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을 저질러야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총리는 강 전 아나운서에게 계엄군의 포고문을 읽으라고 말했다. 강 전 아나운서는 “군사혁명위원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실시하며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금지한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7시 장면 정부로부터 모든 정권을 인수했다. 민의원·참의원 및 지방의회를 16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산한다” 등의 포고문을 읽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포고문의 명의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계엄사령관 장도영 중장’이라고 밝히며, “장 총장의 허가는 없었지만 상황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5·16을 처음 알린 궐기문은 야간 근무중이던 박종세 아나운서가 이날 새벽에 읽었다. 날이 밝아서 KBS를 다시 방문한 김 전 총리가 포고문을 강찬선 아나운서에게 읽게 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은 (방송 후) 장 총장이 혁명을 주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방송 포고문의 위력”이라고 덧붙였다.강경화 후보자의 부친인 강찬선 전 아나운서는 1950~60년대의 대표 아나운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1947년 평양방송국 아나운서로 들어갔으나 평양방송국 분위기가 살벌해져 국립예술국장으로 옮겨 일하다 6·25를 맞아 월남해 1951년 KBS에 아나운서를 들어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