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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인, 학원장 일하면서 30개월간 건보료 안내”

“김상조 부인, 학원장 일하면서 30개월간 건보료 안내”

입력 2017-05-31 16:16
업데이트 2017-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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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주장에 김 후보자측 “고용된 신분이라 학원측 신고사항”카드 年지출 2천만원 불과…유의동 “일상적 지출 불투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31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55) 씨는 ▲ 2005년 7월∼2006년 8월 대치동영어학원장 ▲ 2006년 7월∼2007년 9월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장 ▲ 2007년 7월∼2009년 2월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 개발 및 컨설팅 담당으로 각각 근무했다.

따라서 조씨가 학원에 고용돼 근무했다면 조 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조씨가 학원을 직접 운영했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역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조 씨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대치영어원서전문학원장 재직기간 중인 2006년 9월∼2007년 9월과 뉴베리영어원서전문도서관에서 일한 2007년 7월∼2009년 2월 조 씨가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 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조 씨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탈루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인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원이 부인 소득을 신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김 후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914만 원(김 후보자 999만 원, 배우자 915만 원)이고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64만 원(김 후보자 11만 원, 배우자 53만 원)에 각각 불과했다.

2015년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2천264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18만 원(이상 부부 합산)에 그쳤다.

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목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주로 거주했고 자녀가 사립대에 재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액이 너무 작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만약 추가 지출이 없다면 매년 1억 원 이상의 재산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감시해야 할 후보자가 일상적인 거래나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흠결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11년 6월부터 6년 동안 청담동 아파트 월세로 매달 200만∼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어서 신고를 안 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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