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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 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 있을 것”

이낙연 “이번 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 있을 것”

입력 2017-05-14 15:51
업데이트 2017-05-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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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장관 내정 이야기 못 들어”“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서 의무는 당연히 이행”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4일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해 “아마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무위원 제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셋째, 유관부처 간 정책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총리실이 확실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수험생의 처지여서 몹시 조심스럽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3년 가까이 지방행정을 해서 어두울 수도 있지만, 빨리 제 머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하는 동생이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서 그때야 (등록을) 했다.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정된 출근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늦은 오후 2시 10분 정도에 출근했으며, 늦은 배경에 대해 “안경을 빠트리고 와서 길가에 안경점에 간 시간만큼 지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원래 지명을 받자마자 나오는 게 옳지만 제가 전라남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히려 늦어진 셈이다”라며 “내일부터 본격 출발하기 위한 도움닫기로 오늘 오후에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31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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