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입력 2017-04-30 11:40
수정 2017-04-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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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월 시행법령 44건 공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정보 표시…식품위생법 시행

앞으로는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30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5월에 시행되는 법령 44개를 공개했다.

우선 다음 달 19일부터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30일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

표시 대상은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으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30일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조정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도 30일 시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변경 신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변경을 결정하면,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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