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연희, “선거법 위반 고발, 정치적 탄압” 주장

[온라인]신연희, “선거법 위반 고발, 정치적 탄압” 주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4-07 16:44
수정 2017-04-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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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의견은 촛불집회가 외친 ‘민주’와 다를 바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7일 “보수진영의 카톡 단체방 내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촛불 집회에서 그토록 외치던 분들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3월 15일)한 이후에는 카톡으로 공유한 글은 전혀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카톡 건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일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아닌 시점에서 나온 글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을 공유한 행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후보자를 비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앞으로 근거없는 음해와 인신공격성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전달했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게 오는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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