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3-31 10:13
수정 2017-03-31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서울신문 DB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크게 ‘형법’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성돼 있다. ‘형법’ 개정안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불러올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윤리의 영역을 형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토론이 이뤄진다.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모범을 보이고,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 의해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혜를 낳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장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