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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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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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크게 ‘형법’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성돼 있다. ‘형법’ 개정안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불러올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윤리의 영역을 형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토론이 이뤄진다.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모범을 보이고,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 의해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혜를 낳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장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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