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녀상 철거불가 美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

외교부, 소녀상 철거불가 美대법원 판결에 ‘노코멘트’

입력 2017-03-28 15:45
업데이트 2017-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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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우리 정부가 의견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상호비방 자제’ 합의 의식한듯…‘발언권 제약’ 논란 가능성

외교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못하게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상고 신청을 각하한 미 연방 대법원의 27일(현지시간) 결정에 대해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의 이런 입장은 제3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합의에는 ‘합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원도 판결을 환영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한일 합의에 매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발언권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27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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