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 확산에 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정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 확산에 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입력 2017-03-24 15:21
업데이트 2017-03-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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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널리 확산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엄중 항의할 방침이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올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내년 4월부터 사용)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역사와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한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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