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입력 2017-03-24 15:10
수정 2017-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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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검정기준·해설서 이어 학습지도요령도 개정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설치돼 있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집필 범위와 표현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17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을 기술할 경우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점도 포함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2014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24일 공개된 고교 2학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 이뤄져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학교는 물론 고교에서도 사실상 의무교육화시키게 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아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초·중학교는 4년마다, 고등학교는 저학년(주로 1학년), 중학년(주로 2학년) 별로 역시 4년 단위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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