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입력 2017-03-24 15:10
수정 2017-03-24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부과학성, 검정기준·해설서 이어 학습지도요령도 개정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설치돼 있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집필 범위와 표현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17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을 기술할 경우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점도 포함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2014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24일 공개된 고교 2학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 이뤄져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학교는 물론 고교에서도 사실상 의무교육화시키게 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아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초·중학교는 4년마다, 고등학교는 저학년(주로 1학년), 중학년(주로 2학년) 별로 역시 4년 단위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