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입력 2017-03-14 09:38
수정 2017-03-14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조직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23억7천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