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기록물 이관 논란
민주 “靑 기록물 삭제·폐기 의구심…黃대행 증거인멸 협조해선 안 돼”국민의당 “서류 파기 금지 명령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지적하며 즉각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해 향후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하면 15년간은 해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증거물들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증거물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인멸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SNS 계정 폐쇄가 아니라 일반인이 못 보게 하는 비활성화 조치”라면서 “SNS 게재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관련 콘텐츠를 연동한 것이고, 당연히 관련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되기 전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전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직자들이 증거자료를 파기할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각 정부부처에 증거서류 파기 금지를 즉각 명령하고,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 지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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