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 근무 후 2년간 검사 임용 못한다

靑비서실 근무 후 2년간 검사 임용 못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07 23:22
수정 2017-03-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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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검사 퇴직 후 1년 지나야 靑 근무… 퇴직 원할 땐 징계사유 여부 확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가 퇴직을 원하면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바로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돼 조기 대선이 시행돼도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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