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이 朴대통령 삼성동 집 사줬다”

특검 “최순실이 朴대통령 삼성동 집 사줬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5 14:28
업데이트 2017-03-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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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시 25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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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1979년 6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 행사에 참석한 박(당시 새마음봉사단 총재) 대통령 옆에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왼쪽)씨가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집을 사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돈의 출처가 최씨 일가인지는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에게 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사저 땅(484㎡, 146평)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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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서울신문 DB
최씨는 1998년 무렵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나 최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옷값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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