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자격 6개월 정지

표창원 당직자격 6개월 정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2-02 21:54
수정 2017-02-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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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확정…표창원 “모두 제 책임… 자숙”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후원한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된 것과 관련해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 표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첫 회의를 연 이후 이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진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향후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당직징계 기간 동안 당내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다.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공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청래 전 의원과 ‘시집 강매’ 의혹을 받았던 노영민 전 의원도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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