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당, 전당대회 폐지…모바일 투표로 지도부 선출하기로

바른전당, 전당대회 폐지…모바일 투표로 지도부 선출하기로

입력 2017-01-11 11:35
수정 2017-01-11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연령 하향, 정개특위 구성해 논의하자”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은 11일 당 지도부 선출시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를 폐지하고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지도부 선출 방안을 마련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전대는 고비용·저효율, 동원식 줄세우기 식이었다”며 “파벌, 패거리정치, 이런 것을 척격한다는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전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3명 등 4명의 지도부를 전당대회가 아닌 모바일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고, 청년 등 2명의 최고위원은 지명직으로 두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가 폐지됨에 따라 1천명 이내의 전국위를 구성해 당 해산과 합당, 지도부 추인 등 역할을 맡고,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가 당규 재개정권 등을 갖도록 했다.

다만 현재 창당 작업을 진행중인 사정을 감안해 초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대권에 출마할 인사는 대권 1년 전부터 당 대표 도전을 금지하는 당권과 대권 분리 원칙을 마련했다.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추가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원 소환 시 5개 시도 이상에서 책임당원 20% 이상의 동의를 발의 요건으로 정했다. 당원소환 적격심사는 윤리위를 거치도록 했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탄핵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두기로 했으며, 당론 채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반이 아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당론 요건으로 설정했다.

장 대변인은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에도 징계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 등 3개 팀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홍제3구역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잊지않길 당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