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투표권’ 안행위 소위 통과

‘고3 투표권’ 안행위 소위 통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1-09 22:36
수정 2017-01-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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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관위 “대선 결선투표제 무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번 대선부터 ‘고3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바른정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터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돼 지난해 말부터 논의돼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를 대선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난색을 표명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본선거를 더 앞당겨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재외선거나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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