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조윤선·우병우 불출석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조윤선·우병우 불출석

입력 2017-01-09 07:29
업데이트 2017-01-09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20명으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8명은 앞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또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ㆍ매주씨,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가운데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