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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증인 신문 없는 청문회 되나

오늘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증인 신문 없는 청문회 되나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6 08:58
업데이트 2016-1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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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긴급체포했다. 최씨가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연다.

앞서 열린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석에 앉히기 위해서다.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도 서울구치소 청문회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세 증인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증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감수하고 감방에서 버틸 경우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증인 신문 절차가 없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모욕죄 처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8년 국회에서 동행명령이 시행된 이후 이를 거부해 고발된 총 24건 가운데 22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특위 관계자는 “증인들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출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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