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 일탈 방조하는 무인텔 ‘신분증 확인’ 의무화시킨다

[단독] 청소년 일탈 방조하는 무인텔 ‘신분증 확인’ 의무화시킨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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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피우는 비타민’도 유해 물건 포함

여야 의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의 일탈을 막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자동판매기 형태로 결제해 투숙하는 모텔인 ‘무인텔’에 청소년이 투숙할 경우, 무인텔 업주가 이를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 등을 할 의무를 담은 법규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서울신문 8월 7일자 10면>

김 의원은 “기존 숙박업소와 달리 업주나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가 없는 무인텔은 청소년도 바로 출입이 가능해, 탈선 장소나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법안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는 직원이나 설비를 갖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윤종필 의원의 법안은 최근까지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돼 논란이 됐던 ‘피우는 비타민’이 청소년에게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였다. ‘비타스틱’이라고 불리는 이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은 이달부터 성분과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것만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법안은 ‘청소년 유해 물건’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을 추가, 이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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