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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활성단층 보고서 폐기 의혹…필요시 국조 추진”

더민주 “활성단층 보고서 폐기 의혹…필요시 국조 추진”

입력 2016-09-22 16:36
업데이트 2016-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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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주변 신규원전금지·노후원전중단 원안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울산·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정부의 용역보고서 폐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활성단층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단층대 주변에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민주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인 최인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작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용역 결과 양산·울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됐다”며 “그런데도 수명이 다한 월성·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을 감행하려 정부가 실시한 연구보고서가 사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은폐나 조작, 위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국민 기본권 보장과 원자력정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원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료나 전문가 분석을 숨기고 원전을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전력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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