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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속옷 훔치고 男목욕탕 도촬…공직 일탈에도 솜방망이 처벌

女속옷 훔치고 男목욕탕 도촬…공직 일탈에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09-18 10:01
업데이트 2016-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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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음란물 유포하고 음주 뺑소니해도 ‘견책’ 그쳐”

중소기업청의 남성 공무원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알몸을 촬영하다 적발되고, 또 다른 중기청 공무원은 주택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졌다.

중기청이 관할하는 ○○기계공고 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하다 검찰청을 들락거렸는데도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다른 교사는 음주 뺑소니를 했는데도 해임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중기청과 관할 교육기관에서만 벌어지는 일들만은 결코 아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직사회 일각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청 공무원 왜 이러나…잇단 성범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8일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 부산울산지방중기청 소속의 50대 공무원 A씨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전화기에는 다른 남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며칠 뒤 목욕탕을 찾은 A씨는 사람이 북적이는 탈의실에서 또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다른 손님들의 나체와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A씨는 “여성 촬영은 접근 자체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은 쉬웠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촬영 자체에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중기청 징계위원들은 “A씨는 종교적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유포 목적으로 여성을 찍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반성하는 것 같다”,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수천만 원을 쓴 것 같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남지방중기청 소속의 40대 공무원 B씨는 2015년 8월 새벽 창원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발견하고는 담을 뛰어넘었다.

B씨가 2014년 11월부터 열 달간 이런 식으로 훔친 여성 속옷은 무려 764점. 범행은 점심시간이나 출장길을 틈타 85차례나 이뤄졌다. 창원지검은 B씨를 야간주거침임절도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성도착증에 의한 충동장애로 범행을 저질렀다. 석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이사까지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징계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질병적인 문제이므로 해임은 너무 중하다”, “범죄 부분은 형사처벌이 될 테니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 한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정직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선생님이 음란물 유포에 음주 뺑소니…버젓이 교편 잡아

중기청이 관할하는 전북의 한 공업고등학교 남교사 C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블로그에 계속 올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검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C씨가 고3 담임을 맡아 학생 대부분을 취업시키는 등 헌신했다”, “본인이 자숙하고 후회하고있다”는 이유로 ‘견책’을 결정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남교사 D씨. 지난해 5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익산 시내를 달리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는 11살 소년을 들이받았지만 D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D씨를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D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학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모범교사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견책’ 처분을 내렸다.

홍익표 의원은 “공무원은 각종 권한과 재량권을 가진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내 식구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사안에 맞는 징계를 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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