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큰 의미 있는 사건이라 입국만 공개한 것”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온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법원의 인신구제 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당초 이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때 총선이다, 아니다를 떠나 그들이 4월 7일 입국했고, 입국 사실 자체가 대북제재 국면에서 집단적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젊은 사람들이 탈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를 하고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니다”라며 “언론들이 나름대로 취재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뽑아낸 것이지, 정부는 (종업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들의 신원을 위해, 신변보장을 위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인 게 타당한지 등을 심리했다.
이번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말 북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 종업원들 대신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