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삼성물산 합병으로 오너일가 3천718억 부당이득”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으로 오너일가 3천718억 부당이득”

입력 2016-06-03 09:50
수정 2016-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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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檢 엄밀한 조사 필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오너 일가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천234원)이 부당하다는 지난달 30일 고등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천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천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천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제일모직 합병가액도 기준일을 상장일로 조정한다면 합병 비율이 1:0.57로 상승,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각각 1조9천192억원, 2천13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면서 “기금의 주식 투자는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고 있어 삼성물산 투자 역시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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