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경비 강화…중부해경안전본부장 치안감→치안정감

서해 NLL 경비 강화…중부해경안전본부장 치안감→치안정감

입력 2016-04-12 07:05
수정 2016-04-12 0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심의·의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서해 NLL 해양경비 강화를 위해 종전에 치안감으로 임명하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령안대로 직제가 개정되면 해경안전본부의 치안정감 보직은 2개로 늘어난다. 현재 해경안전본부 내 치안정감 보직은 해양경비안전조정관뿐이다.

개정령안은 또 서남해역 해양 경비 강화를 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 해양경비안전 서를 신설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을 위해 9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현행 전산·정보통신 분야를 없애고,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