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간 합의 안 되면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실시”

與 “후보간 합의 안 되면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실시”

입력 2016-03-10 14:11
수정 2016-03-10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은 10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방식과 관련,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대상인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한구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2차 공천 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후보자간에 합의가 되면 당원 대 국민(비율)을 3:7로 하고, 안되면 100% 국민여론경선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선이 열리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당원 장악력과 대중 인지도 등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별로 선호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대부분 100% 국민 여론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원 대 국민의 참여비율을 3:7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역이지만 당원 명부에 문제가 있고, 새 시대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폭넓게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에 불공평이 너무 커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