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北인권법 조속한 통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축소

홍용표 “北인권법 조속한 통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축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2-07 20:15
수정 2016-0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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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인원을 추가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포격 도발로 한반도 군사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취했던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인 민간 차원의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 체류 국민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한 제재와 (북의 추가) 도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 철저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도 5·24 조치를 엄정 준수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부내 비상상황실을 ‘북한 4차 핵실험·미사일 비상대책실’로 확대 운영하며 개성공단 등 북한내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했으며,개성공단 현지와 통일부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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