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입력 2016-02-03 07:22
수정 2016-02-03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소방·경찰·우정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지원 확대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화상으로 인한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다.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요양비 인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로 1개만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9개까지 인정해주기로 했고, 현재 22개인 검사·진료 인정범위에 신경인지검사까지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획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