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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2법 내용은

경제활성화 2법 내용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업데이트 2016-01-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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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절차 간소화… 합병 120→45일 단축-원샷법, 與野 보건·의료 분야 일부 제외 ‘접점 찾기’-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한 번에 쉽게 하도록 해 기업의 활력을 돕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최대 쟁점 법안이 됐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적용되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간소화돼 120일 정도 걸리는 합병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해당 법안의 설명이다.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연기 등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우선순위 법안으로 설정된 데 대해 야당은 일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정부·여당이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며 법안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삼성SDS 합병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하자는 의견과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공급과잉 업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 등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합의를 진행해 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법안으로 선전해 온 반면, 야당은 의료산업을 영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3년 넘게 정쟁의 대상이 됐다. 통상 논란이 없는 다른 기본법과 달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혀 왔다.

야당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삭제하고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여당은 보건·의료의 경우 타법을 우선 적용하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더민주는 우선 적용 법안을 여당에 제출한 상태다. 또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 설치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최종 입장을 여당에 제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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