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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서명·총선 의식 입장 바꾼 野… ‘원샷법’ 이달 처리 청신호

입법서명·총선 의식 입장 바꾼 野… ‘원샷법’ 이달 처리 청신호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업데이트 2016-01-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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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새누리案 수용”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쟁점 법안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데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원샷법 처리 입장에 동조하는 등 기류 변화는 물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우선 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2주째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물론 관련 상임위 운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 제안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다.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정도만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일괄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로 여야 합의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일괄 처리 방침을 접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

정 의장은 대신 선진화법에 규정된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33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화법을 고쳐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셈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제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직권상정 요건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는 주되 최종적으로 과반이 요구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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