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명숙 당원자격없어…당적정리는 대국민사기”

박주선 “한명숙 당원자격없어…당적정리는 대국민사기”

입력 2015-12-11 13:34
수정 2015-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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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安 압박위해 국민 우롱…한명숙 두 번 죽이는 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당적 정리 요청과 관련, “‘육참골단(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의 ‘육참’도 아니고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법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선거권이 없는 한 전 총리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문 대표가 이 같은 법 규정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 우롱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당적 정리 요구는 한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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