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지난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87만원 독촉”

“돌도 안지난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87만원 독촉”

입력 2015-09-22 10:21
업데이트 2015-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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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건보공단, 양부모 항의하자 추가 부과까지” “입양가구에 상처주는 일…양부모가 대신 갚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천200원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보공단이 어려운 결정을 한 입양가구에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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