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 발의

與, 내일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 발의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9-15 00:00
업데이트 2015-09-1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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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 내용 추가 반영

새누리당이 16일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5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서울신문 9월 11일자 1·3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하되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과 향후 논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의 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다.

노동 개혁은 노사정위의 막판 대타협으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여야는 대타협 하루 만인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입법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내 노동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개혁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개혁 등 정부와 여당 주도의 노동 개혁을 방어할 명분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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