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女 중사 “회식 중 성추행당했다”…軍 법원 심의

육군 女 중사 “회식 중 성추행당했다”…軍 법원 심의

입력 2015-08-02 13:40
수정 2015-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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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여군 A 중사는 작년 12월 같은 부대 선임인 B 상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중사는 B 상사가 작년 8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B 상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B 상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A 중사는 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심의를 진행 중이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병영 고충 상담 전화인 ‘국방헬프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헬프콜이 A 중사가 성추행 당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 중사가 처음에는 주로 부대의 징계에 관한 말을 했으나 나중에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해 국방헬프콜이 헌병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A 중사는 부대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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